안전한업체
모든 업체는 한국대부협회에
정식 등록한 업체입니다
자주묻는 질문
대출상환금
이자계산기
한국대부금융
협회업체조회
대출희망자는
회원가입없이
무료이용이 가능합니다

대출갤러리

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밍밍이
댓글 0건 조회 1,646회 작성일 22-08-16 18:11

본문

불법채권추심 대응 10대 수칙



1.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.

 

 *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를 확인

 

 

 

2.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.

 

 * 채권자명:채무금액,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한지를 확인

 

 

 

3.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.

 

 * 소멸시효완성채권, 면책,개인회생자,중증환자의 경우 추심제한 대상

 

 

 

4.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.

 

 *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

 

 

 

5. 채권추심회사는 압류,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.

 

 * 추심회사는 압류, 경매,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 불가

 

 

 

6.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.

 

 * 채무대납제의 또는 카드깡, 사채를 통한 자금마련 권유는 거절

 

 

 

7.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.

 

 *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, 송금지연 방지가능

 

 

 

8.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.

 

 *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이상 보관하여 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

 

 

 

9.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.

 

 * 독촉장,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 등을 기록

 

 

 

10. 불법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.

 

 

 

* 불법추심행위 신고처 : 금융감독원(☎1332, www.fcsc.kr), 관할경찰서(☎112)


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Total 470건 10 페이지

검색